또 피소된 윤지오 귀국해 경찰 조사 받을까

또 피소된 윤지오 귀국해 경찰 조사 받을까

2019.06.14.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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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던 배우 윤지오 씨가 요즘 연이어서 고소고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훈 / 김수민 작가 변호인 : (윤 씨는) 조 모 씨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나리 / 변호사 :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후원하셨고 어떤 분은 분윳값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용기에 감복해서 후원했던 부분인데요.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앵커]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발도 당했고 그리고 또 후원금을 줬던 후원자들도 후원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김수민 작가하고 윤지오 씨하고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같이 집필 준비도 하고 했는데 아마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13번째 집필 준비를 하면서 윤지오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도를 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림으로써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와 연관돼서는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수민 작가가 얘기를 하는 것이 윤지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실제로 장지연 씨와 관련된 억울한 죽음 같은 것이 거의 수면하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실규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김수민 작가가 옆에서 보는 그런 윤지오 씨라고 하는 사람은 북콘서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TV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개인적 이득을, 즉 금전적 이득이 되겠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진정성을 의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10년 전에 윤지오 씨의 증언으로 인해서 장자연 씨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연관돼서 결정적인 패소 원인을 바로 윤지오 씨가 제공했다고 했는데 당시와는 현재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배반감을 느껴서 이번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목격자다라고 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윤지오 씨인데 지금은 이렇게 줄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기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상당 부분의 호텔 숙박비를 지원을 받은 것이 범죄피해자이거나 또 유력한 참고인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받았다라고 사기죄 그리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사용했을 때는 또 범죄피해자 보조기금법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다고 박민식 변호사가 고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윤지오의 진술이 믿을 만한가, 윤지오가 증인의 역할로 그 관련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인의 신분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규명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가 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조사단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증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목격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신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고 또 이것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실을 알고 있을 목격자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지도 않을 것을 목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섣부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인, 피고소인 또 입장이 바뀌어 있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소송, 고소고발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시민단체도 양분해서 윤지오 씨를 공격하고 윤지오 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고 또 이쪽은 공익제보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공익제보자한테 줄소송이 이루어지면 누가 또 공익제보를 하겠냐고 하면 사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줄소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윤지오 씨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사실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캐나다에서 입국을 해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진술을 하면서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또 이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그 당시에 경찰청에서 가서 직접 호텔에 가서 경호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그 이후에 윤지오 씨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좀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윤지오 씨도 이와 연관돼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음해세력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초에 보도를 했던 김대오 기자죠. 윤지오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한 김대오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서 현재 역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인신공격이라든가 또는 명예훼손 또 마녀사냥으로 어떤 가해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김대오 기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윤지오 씨는 지금 어머니 간호를 위해서 캐나다로 급하게 출국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앞서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도 엇갈리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고 또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손정혜]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또는 그런 사실이 부존재하기 때문일 거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윤지오 씨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리스트를 봤느냐, 리스트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이제는 법률적으로 규명이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규명이 어렵다면 결국 지금 후원금에 대한 반환소송이나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그 후원금은 윤지오 씨가 모을 때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공익제보나 우리 증인 보호에 쓰겠다 이런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후원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그 집행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 유용한다, 그리고 공적인 목적인 증인보호나 이런 데 쓰지 않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윤지오 씨가 실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증인보호나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또 이건 돌려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사기, 부당이득이 반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소송이 진행이 돼서 사실 그 당사자들도 결국은 중심은 고 장자연 씨 사건인데 본류는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그 주변 람들만 법적인 분쟁 속에 놓여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 윤지오 씨에 대한 논란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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