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 "양현석, 불이익 줄 수 있다며 협박"

한 씨 "양현석, 불이익 줄 수 있다며 협박"

2019.06.14.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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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G의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양현석 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과 또 경찰 부실수사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아이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된 거죠?

[손정혜]
제보자 A 씨는 연예지망생 한 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을 보고 공익신고를 결심했다.

그 당시 2016년에 벌어진 그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유착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사실까지 지금 접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서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말하자면 참고인,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한 모 씨가 지금 연예인 지망생이고 한데 한 씨를 대리해서 비실명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바로 방정현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기를 양현석 YG 대표가 2016년에 당시에 제보를 했던 한 씨를 YG 사옥으로 직접 불러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니까 한 모 씨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방정현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준영 씨죠.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돼서 공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방정현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당시 2016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양현석 대표가 바로 한 모 씨를 YG 사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휴대전화를 뺏은 이유는 녹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다라고 협박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한 모 씨가 상당히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죠.

사실은 양현석 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적어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직접 그와 연관돼서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은 사실 당장 마약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마약 안 나온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일본으로 보내서 마약 성분을 빼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검출이 안 될 거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신고를 한 쪽의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 비아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YG 측에서 자체적으로 마약검사를 한다라고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이도 얼마 전에 했던 마약검사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연예기획사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손정혜]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마약에 대한 거는 원래 불법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가정하에 관리감독을 하는 건데 마약 검사를 한다는 건 우리 아티스트들이 마약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YG 아티스트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과거에 동종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약검사를 했다고 보입니다. 마약 검사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마약 검사를 통해서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소속의 가수가, 아티스트가 마약에 검출됐고 마약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그러면 끝까지 데리고 갈 생각이 아니라 엄벌하고 징계하고 탈퇴하고 그 즉시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YG에 소속된 가수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약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또 마약을 구매했을까. 해서 소속사의 관리는 조금 부실했다는 측면을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유독 YG 소속 가수들이 마약과 연루된 경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 지드래곤 대마초 혐의부터 해서 최근에 승리 버닝썬 사건까지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나왔거든요.

[손정혜]
그리고 사실은 특정 연예인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 연예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입건유예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굉장히 부실하게 감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나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마약검사를 하고 마약이 혹시 나오면 일본으로 보내서 마약성분을 빼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기관을 경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수가 마약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서 증거를 인멸하고 오는 것까지 소속사에서 관리를 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가 마약이 나온다고 한다면 즉시 이거를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자수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탈퇴를 시킨다거나 해서 엄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마약성분을 빼고 다시 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양현석 대표도 감독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공익제보에 대해서 YG 측에서는 비아이의 마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모 씨를 만나기는 했는데 사건을 무마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오윤성]
글쎄요. 사건을 무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 말을 완전히 신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번에 공익위원회에 제보했던 저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양현석 대표와 경찰 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에다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더욱이 YG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을 무마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 그런 정황들이 약간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YG 양현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다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양현석 대표도 결국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결국은 경찰 유착으로도 또 이게 번지고 있거든요.

[손정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1차, 2차에서는 비아이에 대해서 마약을 줬다라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고 C라는 마약딜러도 비아이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참고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휴대전화 메시지도 확보가 된 상태라고 했다면 비아이를 당연히 소환조사해서 마약검사를 실시했어야 됩니다, 즉시.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그러면 유력한 제보자인 A 씨가 3차 조사에서는 아닙니다, 비아이가 이런 요청은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인데 그 유력한 진술을 번복했을 때 왜 진술을 번복하는지에 대해서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3차 조사에 끝나고 그리고 진술 경위의 이유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 조사에 경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3차 조사 때 변호사가 이상했다.

메모지에 진술을 적어와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옆에서 계속 코치하는 등 이상했다는 진술을 경찰을 진술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변호사의 조력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참관하는 것이지 진술에 개입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당장 퇴정시킬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술을 조력하는 정도, 예를 들면 A라고 말했는데 B로 잘못 들린다거나 이런 정도의 진술을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진술을 개입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도 아닐뿐더러 그건 수사관이 제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지금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나오면 그때 변호사가 이상하더라라고 변호사의 탓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를 방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이 A씨의 번복된 진술만을 믿고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비아이에 최소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략했는지는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착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찰도 이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손정혜]
그런데 이게 버닝썬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경찰유착 의혹이 있었지만 용두사미로 사실 제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직의 직무유기나 수사부실 문제를 경찰이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보자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강요, 협박 또는 또는 보복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있는지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현석 대표까지도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언제 소환이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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