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현 남편 고소장 제출

"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현 남편 고소장 제출

2019.06.14.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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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유정 사건을 짚어볼 텐데요.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재혼한 고유정의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거죠?

[오윤성]
사실 제주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현남편의 전처 아들 사망사건인데요. 드디어 새로운 국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일날 어제인데요. 고유정의 현 남편인 A 씨가 지난 3월 2일 청주 자가에서 말이죠.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4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살해됐다.

즉 고유정이가 살해를 했다고 하는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B군 같은 경우는 3월 2일날 오전 10시에 아버지 A씨하고 같이 침대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다른 방에서 따로 자고 있던 고유정 씨 같은 경우가 아들 시신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본인이 거실에 나와서 119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편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다른 방에서 잤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최초 발견자가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B 군 같은 경우는 사실 고 씨하고 현남편이 함께 키우기로 합의를 하고 제주에 있는 원래 친할머니 집에서 청주에 온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외상이라든가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소결론이 아버지 A 씨가 발을 아이의 몸 위에 놓아서 질식을 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종결되다시피한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일단 우편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서 지금 검찰은 이 사건과 고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질식사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4살 아이가 사실 질식사라는 건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날 때 보통 보면 영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엎드려 잔다거나 이러다가 질식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4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다가 질식사했다, 이 상황은 조금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일단 인과관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과수에서도 다리를 올리는 행위와 질식사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아 질식사라고 해서 영아 돌연사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영아 돌연사라는 건 보통은 돌 이전에 완전히 영아 경우에.

[앵커]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아이의 경우잖아요.

[손정혜]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했을 때 영아 돌연사증후군이라고 표시하는데 4살 같은 경우는 아주 미약하기는 하지만 방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다리가 왔다고 하더라도 회피하거나 울음이나 목소리로 자신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는 행위가 질식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직접적 사인은 질식사지만 질식의 원인은 지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같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왜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손정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건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아빠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런 데다가 본인과 자고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재혼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슬픔이 있을 때 아예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무심한 태도를 보여서 현남편 가족들이 아무리 의붓아들이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남편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곁에 같이 있어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면을 봤을 때 고유정은 의붓아들에 대한 애정은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고유정은 이 아이가 당시에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고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왜 무슨 근거로 고유정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라고 한 건가요?

[오윤성]
지금 아직 고소장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남편 A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아마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하나 밝혀진 것이 고유정이 바로 그 사고가 발생했었던 그 당일날 고유정이가 주는 음료를 마시고 본인이 상당히 졸음을 느꼈다고 얘기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와 연관해서 그 당시에 남편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자기는 졸음에 빠졌다고 하는 것과 이번에 제주 사건과 연관돼서 전남편을 살해했을 때 수면유도제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졸피뎀을 사용했죠.

[오윤성]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연관성,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질식사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아닌 경우에 질식사로 가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범행수법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바로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남편이 본인의 아들의 사망과 연관해서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의심은 가지만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오윤성]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너무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사건과 연관해서 의문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발을 올려서 아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과실치사거든요.

그런데 3월 초에, 3월 1일로 알고 있는데 3월 1일날 발생된 사건을 이번에 6월 초에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고유정의 살해가 맞다면 가능성은 남편이 살인방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과실치사도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전모가 완전히 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범행동기를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도 바로 고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와 함께 잤던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밝혀졌을 경우에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고유정이 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오윤성]
그러니까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자기 현남편에게 떠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닐까.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의 죄책감 또는 자신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을 잘 이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우리가 추정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를 한 상태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3월 2일날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미 장례도 다 치른 상황입니다. 추가로 재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경찰에서는 둘 간의 통화내용이나 SNS 내역을 복구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병원 처방 이력 그리고 약물 사용 내역들을 조사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 부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지금 정황상 이런 살해 의혹에 대해서 현남편이 제기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짐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에 PC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주변 탐문수색을 통해서 이 질식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했는지 또 철저하게 사전 계획하에 움직이는 고유정이기 때문에 계획의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올라가서는 제주도에 조부모랑 잘 살고 있는 아이를 이틀 전에 데려왔을 때 데려오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 유인행위까지 누가 결정했는지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계획적인 범죄인지까지는 아직 수사의 단서가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질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도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정혜]
그런데 프로파일러들 투입해서 상당한 부분의 물적인 증거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고유정의 심경의 변화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자백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4살 아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단서는 없지만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그 진술을 추궁했을 때 자백할 여지도 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혹여라도 많은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구속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의 오른손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오른손을 증거로 보전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오윤성]
이거는 지금 고유정이 끝까지 자기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계획범죄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계획범죄라고 하는 증거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물만 하더라도 89점에 달한다. 그리고 CCTV라든가 다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 의해서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어떤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증거사용방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미리 증거를 수집 보전을 해 두는 강제처분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인데요. 지금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손을 다쳤는데요.

그 손을 다친 이유가 바로 수박을 자르는 상황에서 전남편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덤벼드는 것을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자기는 손을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앵커]
자연치유가 되죠.

[오윤성]
아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상처가 난 것이 자기가 방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 을 보게 되면 지금 전혀 죄책감이라든가 또는 후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보이게 않는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제주지검에서는 4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이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또 뭔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살인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들이 우발적 범행이고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양형사유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현재 범행동기나 범행수법과 관련해서 고유정이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살인을 했다만 자백하고 있지 왜 어떻게까지는 지금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백을 구체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어떤 공격행위를 해서 본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살인을 하게 됐다고 허위진술할 개연성이 높은데 이 허위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윤성]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말이죠. 지금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관련 기록상에서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이코패스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조현병이라든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무감각이라든가 자비심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경찰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이코패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련 검사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예컨대 이영학이라든가 김상훈이라든가 유영철, 강호순이 같은 경우는 다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어떤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인들은 이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이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연쇄살인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객관화시키려고 한다면 관련검사를 통해서 몇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지난번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두루뭉술하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유는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살해했던 전남편 같은 경우도 가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모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수사에서 범행 동기와 연관된 수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게 사이코패스의 판명 여부가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윤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범행동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에 로버트 헤어박사의 PCLR이라고 하는 테스트도 있고 또 정신병질자의 선별도구인 비스캔360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는데 제가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것이 정신질환병질자다라고 해서 사이코패스가 이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라고 경찰에서 공식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일단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추가로 더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상황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또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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