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 중 '종북' 표현 배상책임 없어"

대법 "방송 중 '종북' 표현 배상책임 없어"

2019.06.14.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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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부부가 시사 평론가 이 모 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발언과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론가 이 씨는 지난 2013년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라고 소개한 뒤,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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