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치사' 엄마 징역 12년..."아이 고통 가늠조차 안 돼"

'4살 딸 학대 치사' 엄마 징역 12년..."아이 고통 가늠조차 안 돼"

2019.06.13.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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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살짜리 딸을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숨진 딸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꿈꾸던 새해 첫날,

이제 막 네 살이 된 A 양이 작은 화장실 안에서 홀로 스러져 갔습니다.

영하 10도에 가까웠던 엄동설한,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갇혔던 아이의 머리에는 피멍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 씨 / 4살 딸 학대치사 피의자 : (툭툭 치기만 하신 건가요, 프라이팬으로?)…. (큰딸이 동생을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가해자는 아이 엄마 34살 이 모 씨.

숨진 아이는 재혼해 얻은 막내딸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또 이혼한 뒤 삼 남매를 홀로 키워 온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보고서도 응급실 비용을 걱정해 119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래보다 현저히 왜소했던 아이의 몸 곳곳엔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때린 사실조차 부인하던 이 씨는 사인은 뇌출혈이란 부검 결과가 나오자 9살 큰딸이 때린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6년에서 10년.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가늠조차 어렵고 응급조치조차 안 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감기약과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단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 변호사 : 아동학대 범죄는 (다른 흉악 범죄보다) 관심도 덜 받고 양형이 낮았던 게 사실인 것 같지만, 처벌 수위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몇 년 전부터 학대가 감지됐었단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엄마는 구치소에 수감 됐고, 남겨진 두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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