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사기...검찰, '큰손' 장영자 징역 5년 구형

출소 후 또 사기...검찰, '큰손' 장영자 징역 5년 구형

2019.06.13.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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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다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장영자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곱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모두 7명에게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983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네 번째로 구속된 장 씨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 의견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반발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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