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 채팅 통해 성관계한 학원 원장 징역 8년→3년

10세 아동 채팅 통해 성관계한 학원 원장 징역 8년→3년

2019.06.13. 오후 4: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10세 아동 채팅 통해 성관계한 학원 원장 징역 8년→3년
AD

채팅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 원장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 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가졌다.

1심은 이 씨가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며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 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이 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