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SD 첫 패소 판정문 비공개 적법...진행 중 소송 영향"

법원 "ISD 첫 패소 판정문 비공개 적법...진행 중 소송 영향"

2019.06.13.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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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에서 첫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재판정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의 심의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란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 측은 지난 2010년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과 해지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해, 외국 기업이 낸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 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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