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 이상은 안전기능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도입

日, 75세 이상은 안전기능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도입

2019.06.12.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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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5세 이상은 안전기능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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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발급하는 안전차량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 중이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최근 노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안전 기능이 있는 차량만 운전이 가능한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는 사고에 중점에 두고, 페달을 실수로 누를 때 가속 억제 기능과 충돌 위험을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포함된 차종 등을 고려 중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했지만,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미뤄왔다. 그러나 안전 기능을 갖춘 차량의 보급이 계속되고,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자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면허 제도를 75세 이상 면허 갱신할 때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로 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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