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횡령' 휘문고 前 이사장, 1심 징역 3년

'50억대 횡령' 휘문고 前 이사장, 1심 징역 3년

2019.06.12.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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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전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면 횡령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에 대해서도 30여 년 동안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휘문고 명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씨의 어머니이자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인 김 모 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를 앞두고 숨져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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