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다시 검찰로..."실형은 어려워"

'숙명여고 쌍둥이' 다시 검찰로..."실형은 어려워"

2019.06.08.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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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인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록색 수의를 입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쌍둥이 두 딸에게 교내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공소장에 '공모관계'로 적시됐던 쌍둥이 자매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쌍둥이 자매를 소년부로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기소 여부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년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은 데다, 쌍둥이 자매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재판이지만 차이는 큽니다.

소년부 재판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전과도 남습니다.

소년부 재판의 비공개 원칙에 따른 신원 보호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쌍둥이 자매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성민 / 변호사 :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버지의 지시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자체가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아버지 A 씨의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두 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교육으로 단기간 성적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고액 과외교사를 증인으로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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