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해' 조폭 부두목 오리무중...공개수배 검토

'납치살해' 조폭 부두목 오리무중...공개수배 검토

2019.06.08.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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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부두목의 행방이 3주 가까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아직 핵심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공개수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밤 10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50대 부동산 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 60살 조 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도 조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몇 년 전에도 몇 개월 만에 잡혔다고…. 지금 현재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조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뒤 오랜 시간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범서방파 행동대장을 납치해 폭행한 뒤 4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고, 2006년엔 한 건설회사 사주를 납치하고 감금한 뒤 5개월간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조 씨는 교란술에도 능수능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하며 본인의 활동지인 광주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도주 시간을 벌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피의자가) 협상을 시도할 때, 경찰이 끌려들어 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피의자가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수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수배는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있거나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해야 할 때, 또는 범죄 수법이 잔혹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경찰은 공개수배를 검토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 씨의 경우,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긴급성'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도주하면서 도피자금이 필요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강도 같은…. 조 씨는 언뜻 보기에 돈이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조 씨를 출국 금지한 경찰은 일단 탐문 수사 등으로 소재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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