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檢, '용산참사' 소극·편파 수사...공식 사과하라"

과거사위 "檢, '용산참사' 소극·편파 수사...공식 사과하라"

2019.05.31.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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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화재 원인과 경찰 진압과정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진압과 수사 과정, 숨진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 부검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철거농성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지만, 사고의 책임은 철거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정병두 /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지난 2009년 2월) : 작전 계획 수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망의 결과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들여봤습니다.

우선 진압이 위법했는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나 망루로 번졌고, 경찰의 진압이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방향을 정한 채 수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진압 작전을 최종 결재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 무전기록이나 망루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단은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2곳 직원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이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히 참사로 숨진 6명의 시신을 영장 없이 긴급부검하면서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 결정까지 거부하며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을 숨긴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못했지만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철거민들의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결론은 철거민들과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모한 진압과 체포, 이후 수사 과정도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긴급 부검에 대해서는 유족이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과거 잘못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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