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 위해 남북접경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ASF 차단 위해 남북접경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2019.05.31.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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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접한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생함에 따라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방역을 실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며 강원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입니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을 방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합니다.

접경지역에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한강, 임진강 하구를 통해 들어오는 야생멧돼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어민과 해경에게 신고요령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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