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림동 CCTV, 의심은 가는데...전문가 의견은?

[자막뉴스] 신림동 CCTV, 의심은 가는데...전문가 의견은?

2019.05.30.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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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

30살 조 모 씨는 술에 취한 채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했습니다.

조 씨는 이튿날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뒤 붙잡혔습니다.

조 씨에게는 성폭행 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CTV 영상에 성폭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동영상도 봤는데, 문 두들기고 벨 누르고 그거밖에 없는데, 강간미수는, 강간이라는 게 뭐예요. 폭행 협박으로…폭행 협박 전혀 없었는데요.]

영상을 본 시민들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유정 / 서울 연희동 :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면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을 텐데 바로 집에 따라가서 들어가려 했잖아요.]

여성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세리 / 서울 북아현동 : 그 남성분한테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음 편히 집에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지원 / 서울 연희동 : (여성) 혼자 산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 혼자 사는 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조 씨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 달리 조 씨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신진희 / 성폭력 국선 전담 변호사 : (성폭행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이해가 되는데, 공감도 되는데 실제 강간 행위에 가장 밀접한 실행 행위가 현재로써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주거 침입 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마저도 조 씨가 자수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 김대겸
촬영기자 : 강영관·강보경
영상편집 : 오훤슬기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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