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호, 서해순 명예훼손...5천만 원 배상"

법원 "이상호, 서해순 명예훼손...5천만 원 배상"

2019.05.29.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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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 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상호 기자의 명예훼손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해순 씨를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단정 지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서 서 씨를 악마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영화 '김광석'에 대해선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상영금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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