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2019.05.27.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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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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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던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해 보험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27일 배포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변경된다. 더불어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변경하고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변경한다.

현재 차대 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서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해 과실 비율 기준이 없는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왔다.

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예를 들어 뒤따라오던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나 교차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에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한 사고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해왔지만 앞으로는100% 가해자 책임이 된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22개) 및 변경(11개)된다.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3~4년마다 개정돼 자전거도로 및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 비율 기준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과실 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해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이와 같은 불만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거 보험회사는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차량에 100%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B차량과의 충돌 사고는 A, B 각 80대 20의 책임을 물게 된다.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 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개선안에 반영됐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친 경우 오토바이 과실 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나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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