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들통나자 '무고' 고소한 한 목사 중형

지적장애인 성폭행 들통나자 '무고' 고소한 한 목사 중형

2019.05.26.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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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51살 박 모 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무고라며 소송까지 제기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목사인 박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17살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A양이 먼저 유혹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 씨에게 먼저 연락한 내역은 없었고, 박 씨가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 형은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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