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부사장 2명은 구속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부사장 2명은 구속

2019.05.25.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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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임원 2명은 구속됐는데요.

빠른 속도로 추진되던 윗선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까?

[기자]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지난해 삼성 간부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경과, 그 이후 이뤄진 증거인멸 과정을 볼 때 김 대표를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은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대표 등은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이나 직원 자택에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합병이나 미전실, JY 같은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최근 검찰 수사에서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콜옵션 등 현안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른바 '오로라 프로젝트'로 불리는 지분매입 TF에서 삼성이 지난 2015년 이전부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파악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계열사 사장급인 삼성전자 부사장 두 명이 구속된 만큼 그룹 차원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은 옛 미래전략실 후신 격인 사업지원 TF 부사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로서는 이번 영장 결과로 오히려 더 '윗선'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김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 어제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특히 어제 영장 심사에서는 자신은 소극적으로 임했을 뿐이고, 사업지원 TF의 위세에 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김 대표의 영장 기각이 수사의 큰 흐름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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