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에 윤중천 발목...김학의 성범죄 영향 관심

'성인지 감수성'에 윤중천 발목...김학의 성범죄 영향 관심

2019.05.25.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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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에게 검찰이 과거 수사 때와 달리 성범죄를 적용한 것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피해 여성과 관계를 맺은 김 전 차관에게도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하면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성 이 모 씨를 위협해 겁에 질린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이 씨는 과거 수사 때도 비슷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 씨와 금전 문제가 얽혀 있고, 피해 시점을 수시로 바꾼다며 이런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주장을 놓고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정반대로 판단한 겁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진술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놓인 취약한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과거 수사과정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사진 자료에, 이 씨의 피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에 없던 증거와 판례가 나온 만큼 예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이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다, 윤 씨마저 구속된 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추가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는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결론지은 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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