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쓴다고 방에 가두면 아동 학대"...경찰의 새 매뉴얼

"떼 쓴다고 방에 가두면 아동 학대"...경찰의 새 매뉴얼

2019.05.24.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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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법에 허용된 부모의 체벌권 삭제를 추진하는 등 아동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이전보다 구체적인 아동 학대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쓴다고 방안의 불을 꺼버리고 혼자 내버려둔다면 정상적인 훈육일까?

잠을 재우지 않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건 문제가 없을까?

경찰이 마련한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아이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 속 좀 더 애매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거나,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경우,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게 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정서적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 한다며 화가 나 책을 뺏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두 법원에서 아동 학대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이여정 / 경찰청 아동·청소년 수사계장 : 기존 아동 학대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국내 판결문을 토대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 등 학대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새로 만든 매뉴얼을 전국의 아동 학대 수사 현장에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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