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주범들 2심도 실형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주범들 2심도 실형

2019.05.24.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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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교생 7명 가운데 주범 4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박 모 양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8살 김 모 군 등 남학생 3명에겐 각각 장기 3년∼4년, 단기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여학생 3명에겐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량의 상, 하한을 준 뒤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를 7시간 넘게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해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틀에 걸쳐,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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