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뢰 저하"...숙명여고 前 교무부장에 중형 선고

"교육 신뢰 저하"...숙명여고 前 교무부장에 중형 선고

2019.05.24. 오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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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의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망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수많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재판부가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정답을 활용해 성적이 향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방해를 받았고, 다른 학교까지 의심받게 되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 숙명여고의 시험 관리 업무를 말하는 것일 테고요.

구체적으로 A 씨의 혐의가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하면서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입니다.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바깥이었는데,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생도 처음에는 전체 50등 밖이던 성적이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A 씨와 두 딸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재판부는 유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A 씨의 지위와 행적을 볼 때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무부장으로 정기고사 답안을 결재하고, 시험지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고사를 앞두고 주말에 출근하거나, 초과근무 기재를 하지 않고 남아 있어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딸의 성적이 정기고사에서는 향상됐지만, 모의고사나 학원 등급평가에서는 오르지 않은 점도 부정행위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를 두 딸이 똑같이 정정되기 전 정답을 적어 틀리는 등 딸들의 행적도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특히, 동생만 홀로 만점을 받은 물리1 과목에서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이 없는 것에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는 풀이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 딸도 아버지와 공범으로 수사받았는데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어제 재판이 끝나고 A 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기소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고, 다음 달 4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데, 처벌보다는 청소년 교화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위탁교육, 봉사활동 등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퇴학당한 자매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얻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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