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도 사건?...차량으로 주차장 막고 '연락두절'

제2의 송도 사건?...차량으로 주차장 막고 '연락두절'

2019.05.24.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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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홧김에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박지훈]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서구 지역의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의 모 인사가 차량을 놔두고 잠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주차장 입구를 아무도 출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갈등이 있어서 민사소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주차를 함으로써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인 / 아파트 주민 : 어제저녁에는 입주민이 한 7, 80명이 나와서 난리 났죠, 이 동네가. 차도에도 차가 못 들어와서 서 있고, 주차를 못 하니까 골목길에 주차하고….]

[앵커]
난리가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 주인,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오윤성]
통상 아파트를 보게 되면 입주자 대표 또는 전 입주자 대표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한 분은 바로 전 입주자 대표단에 있어서 감사를 지냈는데 아마 그 비위와 관련해서 현직 입주자 대표들 일부 주민들하고는 민사소송이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 씨 주장에 의하면, 이건 A씨 주장인데요.

발생 3일 전에 주차장 시스템이 바뀌면서 등록을 다시 하고 관리비를 그쪽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차량차단기를 교체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전에 한 것은 갖다대도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민들도 한번 불편을 겪어봐라고 해서 차를 갖다 저기다 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체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 현직의 입주자 대표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문제를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은 참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들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은 주차장에서 차량이 옮겨졌습니다마는 이틀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지난번 인천 사건 때도 차를 어떻게 치우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였어요.

[박지훈]
그런데 주민들도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화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와서 견인을 하려 하니까 주민들이 또 막았어요. 차주가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지만이 이것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가 결국은 중재 끝에 아들이 와서 차량을 뺐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틀간 방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그 사건도 일반교통 방해죄하고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거기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좀 크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선 인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건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사실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고 전과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순간적으로 욱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피해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 주민들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만 피해를 입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피해를 입히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윤성]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감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거예요.

[앵커]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한 저 사람도 저 행위를 했을 때 아마 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후회를 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행위를 한 이유에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몽니를 부렸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런 일들이 사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권 관계입니다.

돈과 관련된. 그래서 저런 일들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겠죠.

[앵커]
법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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