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4억3천만 원 빚 때문에 파산신청 당해

명지학원, 4억3천만 원 빚 때문에 파산신청 당해

2019.05.23. 오후 10: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 모 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4억 3천여만 원의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지만,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 씨 등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명지학원 측에서 배상을 미루면서 김 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각 학교도 폐교될 수 있어 학생 피해가 우려되자, 교육부는 지난 3월 법원에 '공익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명지학원 법인의 문제이지 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지학원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보유한 대형 학교 법인으로 학생 수는 2만6천여 명, 교직원 수도 2천6백여 명에 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