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대법원서 최종 판단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대법원서 최종 판단

2019.05.23.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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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재항고했습니다.

증선위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선위가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제재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4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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