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해물질 노출 병사 악성림프종 사망, 순직 아냐"

대법 "유해물질 노출 병사 악성림프종 사망, 순직 아냐"

2019.05.23.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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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림프종에 걸려 숨졌더라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장 모 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입대한 장 씨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0월 숨졌습니다.

이후 장 씨의 부모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생겨 숨졌다며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장 씨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 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접적 원인으로 입증되기엔 부족하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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