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문제 유출 넉넉히 인정"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문제 유출 넉넉히 인정"

2019.05.23.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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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문제와 정답을 딸들에게 미리 유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재판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숙명여고가 업무를 크게 방해받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고등학교 성적 처리와 관련해 다른 학교의 투명성, 공정성에도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쌍둥이 딸들이 네 번에 걸쳐 사전에 유출된 정답 등을 참고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교무부장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에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딸들이 노력으로 얻은 성적일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딸 역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 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기고사 서류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있고,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만큼 시험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기고사 시작을 코앞에 두고 A 씨가 혼자 출근하거나, 두 딸이 정정되기 전의 오답을 똑같이 기재한 점, 시험지에 풀이과정이 없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과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부모들에게 죄를 짓고 교육 분야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을 져버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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