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불륜에 폭행·뒷조사...모범 경찰의 이중생활

[자막뉴스] 불륜에 폭행·뒷조사...모범 경찰의 이중생활

2019.05.21. 오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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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난 2017년 2월, 당시 수사과장이던 강 모 경감이 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때문에 알게 된 여성과 4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들통 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장기간 이어진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징계에 포함돼 있었죠.]

불륜도 문제지만, 사건을 알면 알수록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강 경감은 근무시간에도 경찰서를 빠져나와 이곳 인근 모텔에서 내연녀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강 경감은 재직 30년간 장관과 지검장, 경찰서장 표창 등 서른 개 남짓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의결 이유서를 보면 모범 경찰의 이중생활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내연녀 박 모 씨를 상습 폭행하고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내던지기도 한 겁니다.

폭행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박 모 씨 : 폭행 강도가 점점 세지고, 폭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폭행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야 할 정도로….]

경찰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 등 박 씨의 개인정보도 들춰봤습니다.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해임 징계를 받은 강 경감.

하지만 억울하다며 소청을 제기해 계급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지금은 치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 모 경감 : 네(내연녀)가 그것을 꼬드기고, 네가 끌고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경감은 1심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경감은 바로 항소했고, 강등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경기남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김우준
촬영기자: 심관흠 강보경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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