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폭행' 재수사 불발...'위증' 한 건만 수사 권고

장자연 성폭행' 재수사 불발...'위증' 한 건만 수사 권고

2019.05.20.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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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선 바로 수사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자연 사건에 대해 1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故 장자연 씨의 소속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입니다.

김 씨가 장 씨 사건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준영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김종승이 국회의원 이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종승을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건의 핵심인 장 씨의 성범죄 피해 의혹에 대해선 결국 수사 권고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문건을 통해 언급했던 소속사 대표의 술접대 등 강요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감독을 접대하라고 협박한 사실, 김 씨가 장 씨를 자주 추행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과거 수사 단계에서 잡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등 혐의가 새롭게 제기됐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만큼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준영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일시와 장소,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파악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 관련 자료들은 오는 2024년까지 보관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과 증거 누락 등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지난 10년간 쌓인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 13개월 동안 진행됐던 故 장자연 씨 사건 조사는 공소시효 등 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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