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하면 공무원 달라질까?

적극행정 면책하면 공무원 달라질까?

2019.05.20. 오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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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하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떠오릅니다.

특히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생겨나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겠다며 면책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 징계 규정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윗선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한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서종 / 인사혁신처장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지난 정권의 정책과제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나 수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책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인·허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업무 처리가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컨설팅을 받아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역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문책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2가지로 단순화해 면책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규정 강화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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