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전 2주간 가족여행...도피준비? 범행 준비?

딸 살해 전 2주간 가족여행...도피준비? 범행 준비?

2019.05.19.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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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간략히 정리를 해 볼까요.

[염건웅]
지금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가 있습니다, 계부고요. 그 계부가 지금 성범죄 혐의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붓딸에게 야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자신이 광주에 살았었는데 목포까지 가서 의붓딸을 불러낸 상태에서 의붓딸을 데려가서 차 뒤에서 목을 졸라 살해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모도 같이 갔던 상황인데 친모가 여기서는 지금 공범이었다, 공범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2주 전에 영장이 기각됐다가 경찰에서 추가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친모인 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 친모도 함께 구속이 됐는데 어떤 증거들을 다시 찾은 건가요?

[김태현]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장 기각될 때만 해도 사실은 정확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가 광주에 왔을 때 같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증거가 확보가 됐지, 실제로 친모가 범행에 가담했던 증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런 점들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 위에 3개 중에 맨 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딸을 불러서 수면제를 먹였다. 예전에는 그냥 살해 장소에 동행했던 것까지만 나왔는데 동행한 것만 가지고서 실제로 살해 행위에 가담했는지와는 조금 무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면제를 먹였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살인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기장소에 동행했다는 점. 그다음에 유기하는 데 필요한 그물 같은 것들을 구입했다는 점을 보면 그러면 본인의 남편이 본인의 친딸을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구속이 된 거죠.

[앵커]
이번에 살인을 저지르기에 앞서 2주 동안 전국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가 상식적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염건웅]
지금 영장을 일반살인죄가 아니라 보복살인죄로 청구한 것을 봤을 때는 보복범죄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딸을 살해한 이후에 여행을 다녔다고 하면 그건 도주를 위한 여행이었을 텐데 딸을 살해하기 2주 전부터 여행을 다녔고요. 거기서 최종 목적지를 목포로 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성폭력 가해 신고를 자기가 받았고, 의붓아버지가. 계부가 받았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2주 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자, 살해하자라는 결정을 2주 동안 했던 것이고. 그래서 차를 목포로 돌리자라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범죄를 계획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정리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워낙 극악무도한 범행이라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친모는 남편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경찰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 ○ ○ / 딸 살해 피의자 : (딸 살해한 거 맞습니까?) ...]

[경찰 관계자 : (여중생 딸이) 완전히 잠에 곯아떨어지지도 않고 졸고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으로 눌렀대요.]

[경찰 관계자 : 죽인다는 소리는 이 남자가 몇 번 먼저 했어요. (친모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서는 주도권을 쥐고 더...]

[앵커]
친모와 경찰이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친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이 있고 경찰은 친모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염건웅]
일단 처음에 봤을 때 남편 김 씨 같은 경우에 부인 유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술이 번복됐죠. 그래서 유 씨도 가담을 했다라고 했고요.

부인 유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인을 했었죠. 강력하게 자신은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가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영장 청구, 유 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됐던 이유가 살해공모 혐의라든지 범행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는 유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살해에 아예 개입하지도 않았고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밝혀진 증거 내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죠. 딸을 불러내서 수면제를 먹였다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수면제를 먹일 때도 똑같은 음료를 3개 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수면제를 안 탄 음료를 2개를 마시고, 부부는. 그리고 딸에게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아까 말했던 유 씨가 계획을 해서 먹였던 그런 상태인데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수면제 없는 음료수 그리고 수면제 탄 음료수는 딸에게 먹였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범행에 앞서 유기 후보지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또 시신이 떠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처음에 벽돌을 매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물까지 사왔던 게 유 씨였던 거예요, 다시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범행들에 적극 개입한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은 공범이 맞다라고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일부 혐의를 인정했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나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내가 더 불리해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는 일부 혐의들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인데 경찰이 생각보다 빠르게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는 거죠.

[앵커]
의붓아버지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친모에 앞서 구속된 의붓아버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함께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 (지금 (검찰로) 송치되는데 심경 한 말씀 이야기해주십시오.) ….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 (혹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유기였는데 이게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김태현]
법정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살인 같은 경우 형법에 있는 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보복 목적으로 살인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가니까 형량 자체가 사형, 10년 이상의 징역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선이 다르죠.

사형 무기라는 최고형은 같고 일반 살인은 하한선이 5년 5년 이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글쎄요, 살인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건 웃기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걸 2분의 1, 작량 감경해 주면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예요, 일반 형법상 살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유족이랑 합의 봤다, 그래서 작량 감경하면 2년 6개월. 그러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복 목적 살인은 지금 특가법상 보복목적 살인 이건 최하가 10년 이상 징역이니까 어떠어떤 사유든지 간에 법원이 봐주려고 한번 2분의 1을 감경했다. 그래도 5년입니다, 최하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하형이 지금 2배가 가중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은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감경 사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어요.

유족이랑 합의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본인의 친자녀하고 의붓자녀라는 점을 봤을 때 형의 가중 사유만 있지 감경 사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감경 안 되고 가중 사유만 있으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기는 한데 제일 작게 잡아도 15년이에요, 이건.

[앵커]
두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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