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논란...'여경 무용론'은 옳은가?

대림동 여경 논란...'여경 무용론'은 옳은가?

2019.05.19.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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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지금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출동의 경찰의 뺨을 때리는 주취자에게 여성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개요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염건웅]
5월 13일 22시경이었죠. 대림동에서 주취자 2명의 신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점 주인이 지금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주취자 2명이. 이렇게 신고를 받았고 거기에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한 오후 10시경쯤이었고요. 이 상황 자체는 술값 시비가 있어서 주점 주인이 신고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을 했죠. 신고한 경찰에 대해서 남성 2명이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는 체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틀 후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15일 오후부터 한 인터넷 커뮤니티로부터 지금 제압 장면에 대한 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된 영상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남성 경찰 하나, 여성 경찰 1명 있었는데 거기서 여성 경찰 1명이 피의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밀리는 현상, 이런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자 경찰이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후 17일에 구로경찰서가 담당이었는데요.

거기서 경찰서에서는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했다라고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전체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자 경찰도 이 상황에서 피의자 A와 B가 있었는데 피의자 A가 뺨을 때렸거든요.

그리고 B가 또 여경을 밀치는 그런 장면에서 여자 경찰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피의자 A를 남자 경찰이 제압하는 상황에서 피의자 B가 미는 상황이 되자 또 남자 경찰이 B를 제압하고 또 여자 경찰이 A를 무릎을 꿇리면서 제압을 하는 장면에서또 다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제압을 완료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제압 과정이 매뉴얼상 맞는 건가요?

[염건웅]
매뉴얼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의 업무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112 출동 업무였기 때문에 112 출동 업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주취자가 여기서 약간 언성이 오가는 그런 상태였고 경찰에게 대항을 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공무집행방해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욕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거기에 지금 피의자 A씨가 남성 경찰의 뺨을 때리는 그 상태에서 결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남성 경찰이 제압을 하는 그런 상황. 또 여성 경찰도 같이 제압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업무상 매뉴얼에 잘못된 점은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남성 경찰이 더 선임이었기 때문에 여성 경찰도 적절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러니까 남성 경찰이 등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자 경찰을 밀고 있던 그 경찰에 대해서도 제압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비난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처음 상황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흉기나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주취자로서 어떤 경찰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통해서 제압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팀이 다닙니다.

팀이 2인 1조로 다니는데 1명이 제압을 하면 1명은 백업조치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에서는 사실 경찰이 미숙했다, 또 대응에 적절치 않았다라는 의견보다는 적절히 대응을 했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여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진압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영상을 봐도 경찰관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요. 교수님이 쭉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이 좀 더 경찰관의 진압 과정에서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글쎄요, 저는 특별히 부족함을 모르겠는데요. 진압했으면 됐죠, 뭐. 우리가 따질 게 뭐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저게 진압을 못하고 뺨을 한번 때리잖아요. 뺨을 계속 맞고 있었다든지 그래서 진압을 못하고... 왜냐하면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진압하게 되면 피의자 인권침해다 어쩌고 저쩌고 과잉진압이다, 민사소송 걸릴 이럴 일이 있으니까 주저주저하게 돼요.

진압을 결국에 남성 경찰이라든지 여성 경찰이라든지 진압을 못하고 저 주취폭력자한테 계속 당하고 있었으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무능력한 공권력, 주취자 하나 제압 못 해, 이런 비판이 가능할 텐데 결국 이건 어찌됐건 간에 주취자 두 사람을 진압했고 결국 구로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구속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거지 이건 여성 경찰이 예를 들어서 진압을 잘했네, 못했네 얘기는 사실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여성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여성 경찰의 업무 자체가 우리 경찰이 11만 명 정도 되는데 여성 경찰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이 주로 하는 업무는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또 수사에 같이 진술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조치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 주취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면 경찰 대응 매뉴얼을 보면 남성 경찰들이 여성 주취자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손을 안 대게 하려고 이렇게 드는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추행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여성 경찰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범죄 피해자들 자체가 여성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여성 경찰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찰의 업무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 아까 말했듯이 여성 경찰이 여성 피해자를 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찰업무라든지 범죄 피해자를 제압하는 조치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체력시험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성은 팔굽혀펴기, 이게 팔굽혀펴기는 주로 완력을 시험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런데 남성은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데 비해서 여성 경찰 채용시험에서는 무릎을 땅에 대고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됩니다.

[앵커]
수월하죠.

[염건웅]
수월하죠. 사실은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하게 조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다른 신체적 차이점에 있어서 여성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입되는 새로 신규 경찰들이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많이 불리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냐 이런 여론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다시 보면 체력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봐야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 정자세로 15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세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는데 15회에서 13회까지 무릎을 뗀 상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인하고 소방, 우리나라의 군인, 소방 같은 경우는 남녀가 체력검증 테스트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남녀 채용의 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성 경찰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야간에도 범죄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여성일 경우에 여성 경찰들이 불려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2년까지 15% 수준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 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를 봤을 때 늘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이 하는 그런 주 업무들, 경찰이 하는 그런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의 체력시험 검정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체력을 갖춘 여성 경찰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모든 여성 경찰이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정에서 또 하나 짚어볼 대목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김태현]
도움을 요청해서 진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쎄, 이걸 저는 왜 자꾸 문제를 삼는지 저는 사실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서 염건웅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여성 경찰은 여성 경찰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경찰은 신체적인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남성 경찰보다는 신체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생물학적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경찰마다 무술경관도 아니고 교통경찰 따로 있고 내근하는 경찰 따로 있고 외근하는 경찰 따로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따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당시에 진압장비 같은 것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큰 싸움이라든지 예를 들어 집단 패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진압장비를 가지고 출동했을 것 같은데 당시 술값 가지고 시비 붙는 거니까 단순한 주취자의 난동이니까 진압장비 같은 것들은 안 갖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급박하게 주취자가 경찰한테 뺨을 때리면서 공격을 하니까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사실은 무슨 천하무적 장사도 아니고 여자 경찰이 아니라 남성 경찰인 경우에도 진압을 하다 보면 진압당하는 피의자들보다 조금 완력에서 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도움을 청했다고 그걸 뭐라고 하면 글쎄,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앵커]
이 논란이 여혐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체력시험 강화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이어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혐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염건웅]
그렇죠. 아까 그 상황은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물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자 경찰분이 했던 조치는 추가적으로 아까 피의자 A를 제압하면서 그다음에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고 거기서 급하기 때문에 아까 시민을 불러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앞에 있던 교통경찰 두 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와서 한 명이 같이 제압을 도우면서 결국은 지금 피의자 A, B를 제압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논란이 됐던 이유가 처음에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집된 영상을 보고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거기서는 여자 경찰이 밀리는 상황에서 끝났어요,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경찰은 완력이 부족하구나, 제압할 수 없구나. 그리고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지금 피의자 2명이 노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노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노인한테도 밀리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은 아닌 걸로 경찰에서도 입장 발표를 했고요. 지금 중국 동포였던 40대, 5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완력의 차이가 또 있어요.

지금 술을 마셨다라고 해도 완력이 워낙 센 사람 같은 경우 제압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화면만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 경찰이 제압을 하는 상황에서 밀리는 장면만 보다 보니까 이것은 여자 경찰 뽑을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 경찰이 하는 업무의 특수성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돕는 업무, 지원 업무, 또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업무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들 중에 아동청소년 범죄하고 거기에 관련된 성폭력 피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 예전에 남자 경찰들이 들어갔을 때, 예전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남자 경찰들이 여자 피해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을 잘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럴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여자 경찰들이 들어가서 같은 성을 돌보게 되면 그래도 안정된 느낌이 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자 경찰도 체력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성 경찰의 필요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건 이 사건의 가해자, 주취자 아니겠습니까?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지만 많이 감경되는 경우도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태현]
일단 죄질로 봤을 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거예요, 저건. 왜냐하면 어쨌든 결국 집행이 됐고, 공권력이. 그리고 처음에 뺨을 맞은 경찰이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아마 집행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런 건 구속이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님, 제가 술에 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 술 취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봐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폭이라고 하죠. 주취폭력에 대해서 공권력 집행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부각하면서 최근에는 아마 저런 주취폭력자들에 대해서 엄벌하는 추세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뭐냐 하면 여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경찰이 진압을 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저런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뺨 한 대 때린 거니까 구속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걸 어찌됐던 간에 구속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어쨌든 주취 난동자도 이제 판사님, 검사님 제가 술 먹어서 그랬으니까 술 깼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통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염건웅]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권력을 침해하는 상황이 묵인돼 왔고 당연시돼 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여성 경찰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주취자들이 당연시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사실 경찰이 어떤 총기 사용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의 형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사용해서 지금 큰 위해를 가할 상황, 아니면 정당방위 상황. 이럴 때밖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흉기를 사용한 경우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있는 그런 범죄자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당연히 이 정도밖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 대응 수준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잘못 대응했다라고 하면 또 징계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은 상당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지만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우리나라 예전의 경찰들이 과거에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또는 일제 경찰강점기 때도 탄압을 했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게 되면 시민들이 침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경찰 같은 개념으로 시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경찰력을 행사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권력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그런 범인을 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제압을 해라. 만약에 급소를 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경찰이 다칠 우려, 또는 시민이 다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즉각 제압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압을 잘못했을 경우 우리나라 경찰은 소송당하고 징계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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