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이재명 지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2019.05.16.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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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형 강제 입원과 허위 사실 유포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

5개월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입원 절차가 다소 무리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형 입원의 경우 권한을 넘어서는 강압이 없었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지사직이 걸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지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도정에 전념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직권 남용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지사와 또 다른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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