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2019.05.16.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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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아직 선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보를 후에 전해 드려야겠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저희가 앞서 속보 자막으로 지금 선고 이유를 몇 가지 전해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은 선고 이유인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선고 이유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혹시 있으셨나요?

[인터뷰]
일단 범죄와 관련된 죄명이 직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직원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일단 이것은 허위사실공표죄와 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문을 하기 전에 이유를 설시하는 걸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일단 직권남용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사 사칭도 허위사실 공표와 상관이 없다.

[앵커]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선거공고에다가 마치 대장 개발 이익이 확정돼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갔다, 그런 취지로 공보물에 적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허위를 인식하고 이러한 공보물을 게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유만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앵커]
아직은 예측 단계지만 이유만 놓고 봤을 때는.

[인터뷰]
그렇죠. 선고를 할 때, 그러니까 판결 선고를 할 때는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자체는 지금 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다 설시한 다음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주문을 선고를 하죠. 그런데 주문에 있어서는 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구형 600만 원 했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범죄 자체가 증명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가 전체적으로 되면 사실은 어떤 형량을 받는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죄냐, 유죄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설사 이유에는 저렇게 설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총 혐의가 4가지 혐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찰의 구형은 아직은 1심 판결 전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판,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고 잠시 뒤에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판결 내용, 1심 선고 내용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찰이 구형한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크게 보면 직권남용 혐의가 한 가지가 있고 공직선거법 관련된 혐의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모두 네 가지 혐의인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인터뷰]
일단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 대면한 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런 게 있지 않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정신상태가 강제입원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랄지 관계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해서 지자체 단체장,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죄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방금처럼 직권남용으로 해서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TV 토론회에 나가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전에 어떤 기자와 검사 사칭을 한 거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사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미 벌금형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부인하느냐. 그것은 판결문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로 봐야 된다.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는 거고요.

[앵커]
이 지사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명을 썼다고...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직 내용이 안 들어왔고요. 이 지사 측은 검사 사칭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고 설명한 것뿐이다, 유죄 판결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 판결이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 부분도 약간 기소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것이다, 이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앞서 선고 이유 말씀하실 때 무죄 취지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측하셨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된 오늘 1심 선고 관련해서 일단 무죄가 선고됐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세 가지 혐의죠.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소식이 재판이 열린 지 1시간 정도 만에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무죄 판결이 나왔네요?

[인터뷰]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약간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일단 강제입원과 관련해 아까 말씀드린 직권남용,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이 형인 이재선 씨가 그전에 시청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여러 가지 약간 난동 피우고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그 자체가 정신병과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직권남용도 마찬가지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도 다 고의범입니다. 그럼 고의범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본인이 일부러 공표를 하고 강제로 직원들을 시켜야만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과 또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도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일단 가장 큰 부분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대목도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 아닐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구형이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자체는 약간 형량이 무겁게 구형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일반적으로 공판과 관련해서 또 수사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사건을 기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굉장히 다퉈질 때는 검찰은 우리는 유죄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의지를 보이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일정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은 무조건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기소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는 항소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무죄 나온 사건은 거의 대부분 검찰이 항소를 합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선고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1심에서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는 3개월. 그리고 대법원에서 3개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 길게 간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6개월 내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항소 2심, 대법원 3심까지 어느 정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항소심에서도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법원도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선거법이라는 것이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어떤 지자체의 역할이랄지 국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속하게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난 5개월간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렸고 또 증인도 50명 정도 출석할 만큼 사실은 이 지사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렇게 1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온 배경. 앞서 선고 이유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면서 언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지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무죄 선고로써 본인이 굉장히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1심의 무죄 이유, 그리고 주문을 보면 일단 이재명 지사가 반론했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반론했던 내용들이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까지 말해 온 것들이 허위 주장이 아니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빙성, 신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점수를 얻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직권남용 관련에 있어서도 약간 논점은 있을 수 있죠. 강제입원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정말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이 부분이 아마 항소심에서는 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질 겁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된다면 어떤 대목에서... 지금 4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점을 검찰은 내세울까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허위사실공표죄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또 유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소된 범죄사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항소심에서는 좀 더 입증해서 유죄를 받는 데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가 거의 확실시되고. 거기에 법률적 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이후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징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변호사님하고 오늘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1심 선고가 당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당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복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뭔가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어졌고. 오히려 무죄 선고가 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확고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당에서도 더 이상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짐을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것은, 지난번에 아주 유력한 대권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미래는 대권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앞서 높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이제 물론 전망입니다마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방어에 나서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는 이제까지 수사를 받고 재판 20여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변론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관계 싸움에서는 검찰이 됐건 이재명 지사가 됐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아마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다. 이재명 지사도 추가적으로 더 반론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됐건 이재명 지사가 됐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항소심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싸움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무죄가 난 결정적인 이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결국 항소심에서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그렇게 지금의 1심 무죄 선고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신다. 앞으로 일정은 앞서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심과 3심 같은 경우는 심리 등을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6개월, 3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선거와 관련된 거고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에서 시간을 끄는 입장이 많이 있었고. 또 굉장히 사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그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확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항소심에서 검찰에서는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내고 또 그 기간 안에 검찰이 계속적으로 시간을 달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형 기간인 3개월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1심 같은 경우도 지난 5개월 동안 20번 넘게 공판이 열리는 등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상당히 뜨거운 공방을 벌였는데. 어떻습니까? 2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판도 많이 열리고 증인 채택도 많이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그런데 2심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1심에 비해서 항소심은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채택하면 중복되고 1심 재판이 다시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나오지 않은 증인. 또는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어떤 물적 증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추가적인 것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자체는 워낙 1심에서 20회가량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에서는 아마 몇 번 정도 재판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있죠. 새로운 검찰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증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현재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사실 조회를 했는데 그 사실 조회가 사실 조회를 한 기관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또 재판이 여러 번 열리고 그러면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앵커]
다시 한 번 지금 나온 속보를 정리를 해 드리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결과,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선거법 관련 혐의 또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김광삼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장동 개발 자체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친형 행동 관련해서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친형에 대한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재판부의 선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모습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재판 시작 5분 전에 도착했을 때 이 지사, 굳은 표정으로 겸허하게 선고에 임하겠다고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선고 결과, 무죄 선고 이후에 앞서 재판장에 도착했던 당시의 모습의 상황과는 좀 다른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선고 전과 후의 얼굴 표정이 아주 다르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 선고 전에는 재판의 선고 결과는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겠다,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 이 재판에서 잘못되면 지사직 잃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고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 하지만 무죄가 일부도 아니고 전체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변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무죄라는 그런 주문을 선고할 당시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털고 자기의 정치적인 거, 그리고 경기도지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앞으로의 선고, 앞으로의 재판 여부에 따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재명 지사 개인으로서 정치적 타격, 정치적 위기로 인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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