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대한애국당 천막, 불법인가 권리인가?

[팩트와이] 대한애국당 천막, 불법인가 권리인가?

2019.05.16.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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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한 지 7일째입니다.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서울시와 못하겠다는 대한애국당이 맞서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세월호 천막을 예로 들면서 광화문광장 사용이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된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놨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다 숨진 5명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해 천막을 쳤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에 천막을 치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대표 :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텐트를 철거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텐트 철거하게 되면 많은 불상사가 생긴다. 어떤 희생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YTN 취재진이 올해 광화문광장 행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어린이 그리기 대회, 국제 마라톤 대회 등 문화 행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과 기업 행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색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김경수 지사 판결 규탄' 행사 1건 정도였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조례로 막아 놓은 셈입니다.

애초 행사가 아닌 집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막은 행사들도 보수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올해 반려된 행사 28건 가운데 20건은 같은 날 다른 행사가 먼저 신청됐고 5건은 신청을 너무 일찍 했거나 늦게 한 경우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광장 사용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려됐는데, 서울시는 이 중 한 건이 정치적 집회 성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집회로 해서는 받을 수가 없죠, 사용 허가 신청을.]

광화문광장에는 2곳에만 천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친 곳은 시민들의 통행로로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 애초에 어떤 단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의 통행로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습 설치된 천막들 때문에 한쪽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천막은 14개였습니다.

2014년 7월 11개가 세워진 뒤 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세 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추가로 만들어진 세 개는 불법이라며 변상금 천9백만 원을 부과했고, 지금은 모든 천막이 철거됐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있는 건 서울시가 설치한 세월호 기억공간이라는 구조물뿐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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