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

2019.05.16. 오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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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5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렸는데,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달 25일) : (친형 강제 진단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지사가 항소할 경우, 곧바로 지사직을 잃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형량만으로도 이 지사의 정치 행보나 도정 운영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이 지사의 운명은 늦어도 올해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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