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폭행' 택시 승객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동전 폭행' 택시 승객 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19.05.16.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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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던지는 승객과 다투다가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싸운 승객의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70살 B 씨에게 요금을 낸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B 씨가 수차례 목적지를 묻자 이에 짜증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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