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집중 관리...국가 책임·사법 입원은 빠져

중증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집중 관리...국가 책임·사법 입원은 빠져

2019.05.15.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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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잇단 강력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관련 인력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진주 방화 사건을 비롯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지난달과 이달에만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중간에 치료를 끊고 집에서만 지내며 증상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끊고) 사회적 문제없이 일상생활에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일단 중증 정신질환자는 정신적 상태, 심리, 복지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황에 맞게 집중 관리합니다.

관리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 전문 인력도 대폭 늘립니다.

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곳도 생깁니다.

정신과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해 하반기부터 가동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할 24시간 전담팀도 현재 5개 시도에서 내년에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합니다.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일 경우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낮 동안만 환자를 수용하고 밤에는 귀가시키는 '낮 병원'도 현재 6% 수준에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강제적으로 입원 조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행정입원 등 강제적 입원 방법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와 소송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원 등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 방안은 제외돼 '국가책임 강화'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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