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만 원 뇌물' 김학의, 모레 구속 갈림길

'1억 6천만 원 뇌물' 김학의, 모레 구속 갈림길

2019.05.14.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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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모레 오전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그제 김학의 전 차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는데,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검찰 수사단이 어제 오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그리고 그제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는데요.

김 전 차관은 뇌물과 성범죄 의혹 모두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뇌물을 줬다는 윤중천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잡아뗐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더 불러서 조사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모두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건넨 것은 1억 3천만 원가량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과 검사장 승진 감사 인사비 명목 5백만 원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했는데,

자신과 여성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윤 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1억 원을 검찰은 윤 씨가 제삼자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제삼자에게 준 뇌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았을 때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거나 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본 것은 윤 씨와 보증금 분쟁을 벌인 여성이지만, 김 전 차관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뇌물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업자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오래전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벽이 많은 수사인데요.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기자]
네, 수사단이 출범했을 때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이번 수사는 '공소시효와의 싸움'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10년, 1억 원을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인데요.

검찰은 윤 씨와 최 씨가 특정 형사 사건을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김학의 사건'의 발단은 별장 동영상으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입니다.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됐나요?

[기자]
김 전 차관이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특수강간 혐의는 영장청구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 접대 받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이 등장인물이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성범죄 수사에 여러 변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범죄 의혹 수사가 완전히 어그러졌다고 보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과 성범죄 의혹 모두 다시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 전 차관과 관계를 맺은 여성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 구속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1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직속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6년 만에 또다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검찰 수사단의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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