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일관' 김학의 결국 영장 청구...6년 만에 구속 갈림길

'모르쇠 일관' 김학의 결국 영장 청구...6년 만에 구속 갈림길

2019.05.13.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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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환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윤 씨에게 줘야 할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받지 못한 돈을 제삼자인 여성에게 건네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 최 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 액수가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이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범죄혐의는 물론, 윤중천 씨와의 관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어제)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두 번째 조사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 관련 사실은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대신 뇌물 피의자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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