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오는 16일 1심 선고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오는 16일 1심 선고

2019.05.12.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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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만큼, 실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소돼 100일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지난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친형 강제 진단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진단도 없이 정신병원 감금을 시도한 패륜적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 원이 구형됐는데, 모두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은 중형을, 이 지사는 전면 부인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오는 16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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