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재소환 뒤 영장 방침...'뇌물' 입증 주력

檢, 김학의 재소환 뒤 영장 방침...'뇌물' 입증 주력

2019.05.10.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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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환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레(12일) 한 차례 더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반 만에 다시 검찰에 나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강도 높은 조사 끝에 14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뇌물과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07년 초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사업을 도와준다며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거나, 고가의 서양화를 건넸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재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실제 부동산을 받지는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확실한 대가를 전제로 뇌물을 요구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제 3자인 여성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의혹도 성폭행보다는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강제였다기 보다는 윤 씨가 자신의 사업이익을 위해 여성을 '접대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 혐의들을 하나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검찰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주 초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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