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수사 속도...돌고 돌아 '김성태'로

KT 채용비리 수사 속도...돌고 돌아 '김성태'로

2019.05.05.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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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KT 채용비리 수사로 특혜 채용 대상자 10여 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관련자도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여부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T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사 넉 달여 만에 검찰이 파악한 채용비리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기는 지난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입니다.

당시 인사를 총괄한 서유열 전 사장과 임원급이 업무방해 혐의로 연이어 구속됐고,

[서유열 / KT 전 홈 고객 부문 사장(지난 3월) :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정점에 있던 이석채 KT 전 회장도 2차례 조사를 받은 끝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석채 / KT 전 회장(지난달 30일) : (부정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받네.]

남은 건 논란의 출발점에 있는 김성태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섣불리 현직 의원을 소환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의원 신분을 앞세워 KT 측을 압박했거나 청탁 대가를 챙겨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협박 수준으로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녹음이나 증인으로 확보돼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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