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위해 국경검역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위해 국경검역 강화한다!

2019.05.04.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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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입국할 때 소시지나 햄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처방을 내놨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이 소시지와 햄버거를 들여오다 검역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소시지와 햄버거에서 현재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의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지 8일 만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ASF 유전자들은 비록 비활동성 바이러스로 판명됐지만 중국에서 보고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유형이란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통해 국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가 우려되자 당국이 축산물 불법 반입을 삼가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귀국하실 때는 절대로 축산물, 축산 가공품인 만두, 햄, 소시지 같은 품목들을 갖고 들어오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몽골과 베트남으로까지 확산하자 가상 방역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가장 큰 감염 매개체인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오순민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 많이 홍보해도 불법으로 들어오는 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기존의 100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축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ASF 발생국이 아니더라도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과태료 부과 상향 조정 외에도 현장의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더 늘리는 등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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