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대화" vs "아니다"...수사권 갈등 쟁점은?

"경찰 비대화" vs "아니다"...수사권 갈등 쟁점은?

2019.05.03.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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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다시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경찰 수사 견제 불가" vs "통제 장치 충분"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잘못 처리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를 끝낸 후에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맞섭니다.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반박입니다.

■ "정보경찰 개혁해야" vs "재발 방지책 이미 마련"

검찰은 정보경찰의 축소 등 '힘 빼기'도 요구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정보 수집권을 독점한 가운데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능이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 규칙을 제정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인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 "자치경찰제 미흡" vs "발목 잡기"

경찰 조직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에 따라 나누는 자치경찰제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은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의 업무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발목 잡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본질은 잊은 채 양측의 힘겨루기로만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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