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모레 조기 귀국

수사권조정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모레 조기 귀국

2019.05.02.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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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중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장이 사실상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일정을 바꿔 모레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아직 해외 순방 일정을 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 공조를 맺기 위해 오만으로 출국했고요.

지금은 키르기스스탄에 있습니다.

미리 잡혀 있던 해외 일정인데도,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때문에 문무일 총장도 출국 직전까지도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오는 9일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모레 오전에 돌아오기로 해, 귀국길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조기 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일정 중에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어제 대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을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문 총장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련 법안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인데요.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 벌어진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권한이 견제 없이 비대해질 수 있어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 방향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 수장의 반대 입장 표명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항명하거나 반기를 들었다고도 보이는데요?

[기자]
지금 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했고, 임기를 두 달여 남기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하면서 나름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대상자가 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8천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를 줄여 권한을 내려놓는 대신 인권과 적법성을 고려한 사법적 수사 지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내부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총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 총장의 비판에 대해 경찰도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죠?

[기자]
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 과정은 물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방안을 강화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서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 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개혁 대상인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고, 경찰은 재반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수사권조정 논의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최장 33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 총장의 반대 입장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작 주목받지 못한 수사권조정안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문 총장도 귀국 이후 대검 간부들과 검찰 의견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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