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한 계부, 딸 성폭행 사실 스스로 인정

의붓딸 살해한 계부, 딸 성폭행 사실 스스로 인정

2019.05.01. 오후 11: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계부와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매정한 친모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도 나왔는데요. 13살의 여중생 A양이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계부 31살 김 모 씨가 곧바로 자수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계부 김 씨는 오늘 구속됐죠?

[배상훈]
영장 심사를 통해서. 사실은 사안이 중대하죠. 살인과 사체유기가 됐고. 본인도 역시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지법에서는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앵커]
현장 검증까지요. 의붓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한 가정을 이룬 딸이고 또 나이가 13살로 굉장히 어린데 이런 딸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일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배상훈]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2016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친모에 의한 학대라고 이야기하는 증언도 있고 또 같이 했다는 증언도 있지만 어쨌든 가정적으로 사실 불우한 형태의 아이가 여러 면에서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아이일수록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성범죄는 많은 경우 보통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메스틱 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해 보이니까 약해 보이는 대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공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 계부가 성적으로 공격했다는 형태로 돼서 그게 사실은 지금 증언된 것은 한 2건, 3건이지만 실제로는 더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사실은 경찰에서 초기 신고 때 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계부 김 모 씨가 강제로 내가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합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장이 도리어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양지열]
다른 게 아니라 피해 여학생이 고작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만 12세였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는 이걸 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합의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법정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겪은 이후에도 아마 몇 차례 더 성적인 시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친아버지에게도 털어놨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그 사실을 이른바 입막음하기 위한 지금 살해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이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보다도 딸을 직접 불러냈다고 하는 친모. 그러니까 친어머니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라는 여론인데요. 일단 계부와 친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배상훈]
그러니까 공모 여부. 그러니까 어떤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부분까지는 같이 간 것 같은데 범행 현장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계부의 주장입니다. 친모가 공중전화로 불러냈고 그 CCTV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차를 타는 것까지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차 안에서 어느 공간으로 가서 살해를 한 부분까지 있었는지, 친모가. 아닌지에 대해서 계부는 있었다고 하고 친모는 자기는 그때는 없었고 나중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 알았다, 이것 때문에 전반적인 공모, 계획성 이런 것에 친모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품을 사고 이런 것까지는 일치했다면 그런 물품들이 일상적인 물품들은 아니잖아요.

[배상훈]
범죄심리학에서 범죄행동과학이라는 것에서 봤을 때 시신에서 나온 비닐봉지를 봤을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저희는 언두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두잉의 행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족 살인입니다. 그거는.

[앵커]
언두잉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배상훈]
마치 가족이나 아니면 근친을 살해한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 그것을 후회하는 것 같이 해서 얼굴을 덮거나 눈을 덮어놓거나라고 하는 약간의 후회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마지막 감정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체에 남아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족 살인을 의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체 유기라든가 또한 범행 수법에도 여성형 행동이 있고 남성형 행동이 있습니다. 크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체에 남아있는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성형 행동이 많은데 그것이 실제로 현장 공모의 형태인지 아니면 일종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암시에 의한 것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을 알았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친모가 얘기하는 것은 단지 현장에 없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건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앵커]
진술 이외에, 그러니까 이 자백이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백 이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상훈]
정밀부검, 말하자면 살해할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든가 CCTV. 그리고 차량에 나타나고 있는 지나갈 때 블랙박스 같은 걸,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친모의 진술의 진실,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중생 A양은 엄마, 아빠가 헤어진 이후에 양쪽 집을 오가면서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주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A양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던데요.

[양지열]
사실 2016년경,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당했을 때 중2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부 집하고 계부 집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조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계부뿐만 아니라 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무속인이었는데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서 무속인으로 살기를 강요했다, 그런 걸 가지고 추운 겨울에 쫓아내기도 했었고 아동보호소로 보내기도 했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친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는 사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사실 이 피해 학생이 29일날 수학여행 갈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수학여행을 가야 할 학생이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앵커]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에 갔을 텐데 지금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추척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이십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이 죽은 아이는 일종의 지워진 아이죠, 버려진 아이 형태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에 속하지도 않고 옛날 가정의 바운더리에도 없는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고 하면 가족 내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앵커]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앵커]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리고 곱게 안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취약점을 성범죄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가 피해자가 된 건, 그러면 주변에서 다른 어떤 공적 보호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내의 보육만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보육은 부차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실 어디에 손 벌리거나 갈 데가 없었던 거죠. 할머니한테 간다 하더라도, 할아버지한테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A양은 마지막에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친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부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던 것은 수사 기관에서 그 과정에 불찰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배상훈]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전적으로 심각한 제도상의 미비점이고 또 하나는 담당했던 경찰의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포경찰서에서 접수를 했을 때, 처음에 접수했을 때 음란물을 전화로 보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접수받았다고 하면, 진정서를 접수받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먼저 파악했어야 합니다.

단지 어떤 제3의 남자가 어린아이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족 내 구성원이 자기가 보호하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나 유일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로 접근해야지, 사건이 아니라 케이스로 접근해서 그다음에 가족 내 분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전문가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건데. 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사건에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반인이 듣더라도 이 계부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 상황에서 친어머니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확실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왜 그 부분을 놓치고 지나갔는지 무슨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는 겁니까?

[배상훈]
있죠.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가정폭력 인지감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전담해서 수사해야 될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말하자면 그냥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전담하게 하는 형태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그래도 가능한데 지방 쪽은 사실은 그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매뉴얼대로 한다, 그게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앵커]
친구들이 수학여행 생각하면서 설레 있을 시간에 A양은 혼자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