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여야 의원 무더기 고발...'국회선진화법' 위반 파장 어디까지?

[취재N팩트] 여야 의원 무더기 고발...'국회선진화법' 위반 파장 어디까지?

2019.05.01.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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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사태 여야 간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책임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벌써 80명에 육박합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수사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일단 이번 국회 몸싸움 사태와 관련해 고발자 명단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한국당 의원 명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49명에 달합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모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25명이고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포함됐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중복된 의원을 고려해서 고소,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를 집계해보니 78명이었습니다.

보좌진까지 포함하면 80명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앵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각각 고발된 혐의들은 조금씩 다르네요.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특히 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찢었다며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폭력을 휘둘렀다며 공동 상해 혐의로 고발했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비난했다며 모욕죄로 고발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한 게 직권남용 혐의라며 역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볼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모욕을 줬다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사무처도 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인사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첫 적용 사례죠?

[기자]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가 폭력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됐습니다.

정확히는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된 '몸싸움 방지법' 조항을 말합니다.

이 때 국회 회의 방해금지 조항이 신설돼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여러 사람이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류 등을 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회의장 내부뿐만 아니라 그 부근의 폭력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 회의장 앞이나 복도 등에서의 폭력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내년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기자]
국회선진화법 도입되면서 공직선거법도 개정됐는데요.

국회 회의 방해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회의 방해죄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 폭력 사건이나 명예훼손 등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 취하하면 처벌 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국회법은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야가 선거 과정 등에서 고소·고발을 제기한 후에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취하하면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그렇게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검찰은 선진화법에 따른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원칙대로만 수사해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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