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경찰 고위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현직 경찰 고위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2019.04.26.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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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박 모 치안감과 정 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공천 문제로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 의원 등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 판세 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교조, 진보 교육감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최종 지시한 인물 등을 찾기 위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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